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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독서토론대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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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통합센터2014-01-06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독서토론대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 핵심 쟁점을 발견하라 2013 후마니타스 독서토론대회(이하 ‘독토대회’)가 끝났다. 독토대회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 자기편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쟁적 의사소통이다. 따라서 토론 참여자는 논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분명하게 주장을 세우고, 치밀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이번 독토대회의 경우 자신의 논지 주장에 집착하다 보니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것에 한계를 보인 참가자가 많았다. 토론이 겉돌았다는 인상을 받는 것은 나 혼자일까? 토론 참여자는 텍스트 논제를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가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현실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독토대회는 하나의 사건이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음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다. 상황에 처한 입장에 따라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다. 현상(텍스트)에서 본질(쟁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독토대회의 목표다. 본질을 본다는 건, 문제의 핵심 쟁점에 도달했다는 것. 입장에 따른 쟁점을 파악하고 각 입장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을 찾는다면 반대 입장에 대한 논리적 대응도 선명해진다.
▲ 안도현 재판의 쟁점 안도현 시인은 2012년 대선기간에 여당 후보에 대한 비방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 재판이 시작되었고 배심원 전원의 무죄판결 후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①전제- 법관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할 책무가 있다. ②정당화- 법관의 직업적 양심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 ③근거- 배심원 의견은 직업적 양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아야 기속력을 갖는다. ④비판적 검토- 일반인은 법리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지역 정서에 따라 배심원의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 ⑤결론-이 사건은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평가할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의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사실 안도현 재판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 대 실정법 위반 여부’였다. 그런데 판결문에선 ‘법률가 대 일반인 판단의 합리성’으로 쟁점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결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법률가의 양심’과 ‘배심원의 편향성’을 제기한다. 법률가와 일반인 중 ‘누가 옳은 판단을 하는가?’를 따진다면 전문성을 가진 재판부의 판결이 힘을 받게 되는 이치다. 이제 배심원의 편향성 주장에 대한 근거와 관점을 형식화해 보자. ①전제-전라도 배심원들은 야당 성향이 있으며, 그들은 정서적 판단을 할 것이다. ②근거-선거 결과 전라도에서 야당의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③결론-따라서 야당 선대위원장(안도현)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 쟁점 파악이 되었는가? 예로부터 본질을 숨기는 이들은 태도를 먼저 결정한 후에 그것을 숨기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 학문 공동체가 독서토론에 열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상생활에서 쟁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할 것. 현상에서 본질을 보려는 시각을 확보할 것. 그래서 바보로 살지 않을 것.
박태건 (글쓰기센터 연구교수) |